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택배가 분실되었을때, 택배 분실 보상

 

 

 

 

요즘에는 직접 매장이나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가격비교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택배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택배가 분실되었을때에는 즉시 택배업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택배가 분실된 경우 1차적인 책임은 해당상품을 배송한 택배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수취인이 부재중이었을때 택배기사가 고객이 요청한 장소에 위탁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이 가능한데요, 보상금액은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상정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대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택배업체가 정해둔 취급금지 상품이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수표, 상품권, 유가증권, 보석 등 현금화 할 수 있는 물건이나 300만원 이상 고가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상품들의 경우 택배업체에서 배송을 거부할 수 있고 배송중에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